천안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초등학생 50,000 중·고등학생 100,000원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한부모가족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활동 개선 도모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 내용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신청 방법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재학 자녀를 추출하여, 연 2회(3월, 9월) 분할 지급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9
근거 법령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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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9000000118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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