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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 현금

3줄 요약
귀농 초기 농가의 귀농 비용 부담 경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기반 제공 및 미래 농업 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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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요건
-2023. 1. 1.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2023년 귀농신고 → 2026년 정착장려금 신청·지급)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신고일 기준
-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 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
- 신고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됨)
- 전입 세대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인정되며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거주한 자

지원 내용

반드시 귀농신고서 접수 후 지원자격 유지 시 2년 후 귀농정착 장려금 지급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1인 세대 전입 시: 300만원 지급
- 2인 세대 전입 시: 500만원 지급
- 3인 이상(자녀 포함) 전입 시: 600만원 지급
* 정착장려금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귀농신고서(별지1호),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전입세대원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변경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693

근거 법령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2곳)

서비스ID 44800000067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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