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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인구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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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실거주확인서(이장), 현지점검보고서(담당직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초본(귀농구성원 모두),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근거 법령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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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89000000135 · 수정일 2026-04-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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