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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인구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 지원 내용 지원대상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실거주확인서(이장), 현지점검보고서(담당직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초본(귀농구성원 모두),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근거 법령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의 비슷한 지원금
- 전입 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전입자에게 율포해수녹차센터 입욕권,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 지원 - 자활참여자 자립능력(자격증 취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다른 지역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2곳)
서비스ID 489000000135 · 수정일 2026-04-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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