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 지원 내용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관내 결혼이민자의 조기 국적취득을 독려하여, 보다 안정적인 결혼생활 지원
다문화가족의 전입을 유도하여 기존 출산 장려 정책 등 인구 증가 시책과 맞물려 동반상승 효과
다문화가족의 전입을 유도하여 기존 출산 장려 정책 등 인구 증가 시책과 맞물려 동반상승 효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예술과/0434202583
근거 법령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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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8000000675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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