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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축산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축산농가 등에 축산자동화 시설 및 장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 지원내용
- 축산 자동화시설(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폭염 등 재해시설 등) 구입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비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견표에 의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전년도 8월)

신청 기한

전년도 8월

구비 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근거 법령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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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800000013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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