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축사 지붕개량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 지원 내용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지원내용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
- 신청 기한 전년도 8월
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신청 기한
전년도 8월
구비 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축사 건축물 대장
- 축사 건축물 대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근거 법령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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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800000010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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