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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축사 지붕개량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신청 기한

전년도 8월

구비 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축사 건축물 대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근거 법령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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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800000010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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