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 지원 내용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지원내용 : 귀농인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 신청 기한 사업 공고시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귀농인 신규 비닐하우스(100㎡이상) 설치비용의 80% 지원(4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사업 공고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43-420-3692
근거 법령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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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8000000108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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