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 내용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사 업 비…
- 신청 기한 전년 8월 3주간
농산물 유통비용 증가에 따라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택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모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택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전년 8월 3주간
구비 서류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572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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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800000012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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