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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 현금

3줄 요약
농산물 유통비용 증가에 따라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할 경우 택배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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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전년 8월 3주간

구비 서류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572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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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800000012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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