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농림축산어업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43-420-2722

근거 법령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4800000011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