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과수 생산 영농자재(반사필름)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신청 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반사필름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43-420-2722
근거 법령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충청북도 단양군의 비슷한 지원금
- 단양장학회 장학금 지급 충청북도 단양군
장학금 지급 - 화장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 -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세대 전입 시: 지원금액: 300~600만원 세대원별 차등 지급 - 출생·전입자 종량제봉투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출생신고,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 시 세대 당 종량제봉투 1,000L 분량 지원
서비스ID 44800000011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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