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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다자녀가구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다자녀 가구에 건강보험료 또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초등학교 전학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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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자녀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지원 내용

○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 / 최대 5년 지급

○ 입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축하금 300,000원 지원

○ 전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전학한 경우, 전학지원금 300,000원 지원(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둘째아 이상 자녀 : 출생아 성명 기재된 보험증권(출생신고시 민원팀 제출), 통장사본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구매증명서류(영수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둘째아 이상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4

근거 법령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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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600000010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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