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다자녀가구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둘째아 이상 자녀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 지원 내용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 / 최대 5년 지급 입학일 기준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다자녀 가구에 건강보험료 또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초등학교 전학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자녀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지원 내용
○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 / 최대 5년 지급
○ 입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축하금 300,000원 지원
○ 전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전학한 경우, 전학지원금 300,000원 지원(1회)
○ 입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축하금 300,000원 지원
○ 전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전학한 경우, 전학지원금 300,000원 지원(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둘째아 이상 자녀 : 출생아 성명 기재된 보험증권(출생신고시 민원팀 제출), 통장사본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구매증명서류(영수증 등)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구매증명서류(영수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둘째아 이상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4
근거 법령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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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다른 지역의 다자녀가구 지원 (1곳)
서비스ID 44600000010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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