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 지원 내용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지원 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
근거 법령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의 비슷한 지원금
- 다자녀가구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다자녀 가구에 건강보험료 또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초등학교 전학지원금 지원 - 성인 예방접종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각 접종 대상자에게 A형/B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지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장기요양등급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비스ID 446000000105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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