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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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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지원 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

근거 법령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46000000105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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