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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다자녀가구 지원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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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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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800000010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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