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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근거 법령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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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4000000132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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