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 지원 내용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근거 법령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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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료비 지원 -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
서비스ID 444000000132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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