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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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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지원 내용

○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
-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례관리 동의서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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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4000000111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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