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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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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4000000113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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