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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43-740-357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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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4000000130 · 수정일 2026-02-2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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