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 지원 내용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43-740-357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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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4000000130 · 수정일 2026-02-2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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