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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지원 내용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근거 법령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4000000012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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