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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돼지품질개량 종돈구입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대비 규격돈 확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관내 양돈농가 중 모돈 사육농가

지원 내용

양돈(모돈사육농가)농가에 종돈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한돈협회에서 신청서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5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충청북도 제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40000000113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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