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돼지품질개량 종돈구입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 양돈농가 중 모돈 사육농가
- 지원 내용 양돈(모돈사육농가)농가에 종돈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대비 규격돈 확보
지원 대상
관내 양돈농가 중 모돈 사육농가
지원 내용
양돈(모돈사육농가)농가에 종돈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한돈협회에서 신청서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5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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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0000000113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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