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낙농헬퍼(도우미)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 젖소사육농가
- 지원 내용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젖소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
- 기타 :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3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충청북도 제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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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000000010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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