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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낙농헬퍼(도우미)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젖소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3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충청북도 제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4000000010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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