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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정책과 ·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을 통하여 인력수요농가에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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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 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43-641-6802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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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000000011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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