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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한우사육농가에 헬퍼(도우미)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협에서 신청서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가축사육두수증명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2

근거 법령

축산법(제2조)

충청북도 제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40000000104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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