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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 지원 내용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지원 내용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영아와 주소가 다른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가족관계증명서(영아와 주소가 다른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근거 법령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비슷한 지원금
-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 지역사랑화폐(탄탄페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비자 인센티브(결재금액의 10%) 지급(한도 50만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대상 :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 지원 : 공공요금,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등 - 화장장 사용료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다른 지역의 출산양육비 지원 (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22000000124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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