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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지원 내용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영아와 주소가 다른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근거 법령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출산양육비 지원 (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22000000124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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