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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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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신분증 구비)

○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근거 법령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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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02600001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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