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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 지원 내용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신분증 구비)
○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근거 법령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비슷한 지원금
-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역사랑화폐(탄탄페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비자 인센티브(결재금액의 10%) 지급(한도 50만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대상 :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 지원 : 공공요금,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등 - 화장장 사용료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 태백시 보훈관련수당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서비스ID O00002600001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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