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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보훈관련수당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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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 방법

태백시 8개 행정복지센터 및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서 접수가능합니다.(033-550-3893)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참전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에 따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망진단서(필요에 따라)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3-550-2663

근거 법령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22000000136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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