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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예산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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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근거 법령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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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2000000119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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