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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예산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학교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 예산정책실/033-550-2441

근거 법령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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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2000000118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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