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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예산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지원 내용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학교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해당 학교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백시 예산정책실/033-550-2441
근거 법령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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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 지원 : 공공요금,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등 - 화장장 사용료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서비스ID 422000000118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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