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안정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시 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여성청소년: 만 11세~18세 (2006. 1. 1. ~ 2013. 12. 31. 출생자)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여성: 만 19세~54세(1970. 1. 1.…
- 지원 내용 여성 보건위생물품 탄탄페이 지원(연 156,000원/1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여성청소년 및 다자녀가정 여성에게 보건위생물품 지원
지원 대상
❍ 여성청소년: 만 11세~18세 (2006. 1. 1. ~ 2013. 12. 31. 출생자)
❍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여성: 만 19세~54세(1970. 1. 1. ~ 2005. 12. 31. 출생자)
(만 54세 이하 모 및 모와 세대를 함께하는 자녀)
❍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여성: 만 19세~54세(1970. 1. 1. ~ 2005. 12. 31. 출생자)
(만 54세 이하 모 및 모와 세대를 함께하는 자녀)
지원 내용
○ 여성 보건위생물품 탄탄페이 지원(연 156,000원/1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2073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비슷한 지원금
-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 지역사랑화폐(탄탄페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비자 인센티브(결재금액의 10%) 지급(한도 50만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대상 :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 지원 : 공공요금,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등 - 화장장 사용료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서비스ID 422000000117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