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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요보호 노인 구호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요보호 노인 5명
- 지원 내용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지원 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지원 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387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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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서비스ID 42200000010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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