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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요보호 노인 구호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지원 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387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2200000010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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