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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생활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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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 1부
2.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 1부
3.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 1부
4.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근거 법령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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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9000000130 · 수정일 2026-04-2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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