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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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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지원 내용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생계 지원 : 실직의 경우 실직 증명 서류, 재난의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기초생계수급자 제외)
- 의료 지원 : 병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와 진료비 영수증
- 체납 지원 : 3개월 이상 체납액이 명시된 고지서
- 이 밖에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63-454-3085

근거 법령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1곳)

서비스ID 467000000124 · 수정일 2026-04-2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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