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 지원 내용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김포금쌀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김포금쌀 경쟁력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김포금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금빛나루(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 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
김포금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금빛나루(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 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
지원 대상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지원 내용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팀
우편접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 농업정책과 유통팀
우편접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 농업정책과 유통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김포금쌀밥집 지정 신청서 1부
- 업소 소개서 (사진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지정 운영 서약서 1부
- 최근 1년간 김포금쌀 거래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업소 소개서 (사진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지정 운영 서약서 1부
- 최근 1년간 김포금쌀 거래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84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제2항)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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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9000000158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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