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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농특산물 통한상표 육성지원으로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의 경영비 절감 및 경영안정화 도모
○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브랜드 마케팅 수행 및 유통경쟁력 강화로 금빛나루 인증경영체 농가소득증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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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지원 내용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신청 방법

○ 보탬e 공모사업 신청(보탬e-공모사업-공모사업 검색-신청서작성)

신청 기한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체현황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최종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체납조회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82

근거 법령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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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9000000112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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