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 지원 내용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 신청 기한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 농특산물 통한상표 육성지원으로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의 경영비 절감 및 경영안정화 도모
○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브랜드 마케팅 수행 및 유통경쟁력 강화로 금빛나루 인증경영체 농가소득증대 도모
○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브랜드 마케팅 수행 및 유통경쟁력 강화로 금빛나루 인증경영체 농가소득증대 도모
지원 대상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지원 내용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신청 방법
○ 보탬e 공모사업 신청(보탬e-공모사업-공모사업 검색-신청서작성)
신청 기한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체현황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최종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체납조회 확인서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체현황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최종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체납조회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82
근거 법령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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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농가에 직불금 지급
서비스ID 409000000112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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