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 지원 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지원 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78
근거 법령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김포시의 비슷한 지원금
- 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 경기도 김포시
인증간판 및 지정증 제공, 쌀 구매차액 지원, 홍보지원, 김포맛집 가산점 제공 -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경기도 김포시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금 지원 경기도 김포시
친환경인증 농가에 직불금 지급 -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경기도 김포시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서비스ID 40900000015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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