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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 기타

3줄 요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78

근거 법령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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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900000015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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