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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

경기도 안성시 축산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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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보조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성시 축산정책과/031-678-548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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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800000053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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