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 지원 내용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신청 기한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과일 유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출하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 효율성 제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 효율성 제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지원 내용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신청 기한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구비 서류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934
근거 법령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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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800000054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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