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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지원 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524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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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8000000546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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