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 대상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 지원 내용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지원 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지원 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524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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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8000000546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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