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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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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구강검진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인지기능장애 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골밀도 검사
- 생활습관평가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폐기능검사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신청 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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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8000000419 · 수정일 2026-05-13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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