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 지원 내용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
- 신청 기한 매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인 및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서비스 이용료 전액 본인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신청 방법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신청 기한
매월
구비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근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건강가정기본법(제22조)||아이돌봄 지원법(제3조)||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경기도 의왕시의 비슷한 지원금
- 아픈아이 홈케어 경기도 의왕시
증빙서류 제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본인부담금) 일부 무료 지원. - 명절 위문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
서비스ID 40300000014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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