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아픈아이 홈케어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의왕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의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 지원 내용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일부 무료 지원(적용일 선택 가능,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 기한 매월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의왕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의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지원 내용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일부 무료 지원(적용일 선택 가능,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 방법
○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서류 제출
- 지원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지원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 기한
매월
구비 서류
증빙서류(진단서 / 소견서 / 처방전 중 1부), 시설 미이용 확인서(결석확인서 포함), 재직증명서(해당자),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근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건강가정기본법(제22조)||아이돌봄 지원법(제3조)||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경기도 의왕시의 비슷한 지원금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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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
서비스ID 403000000145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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