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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명절 위문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지원 내용

○ 명절 위문비 지원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신청 기한

매년 설, 추석 명절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45-2442

근거 법령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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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300000010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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