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명절 위문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 지원 내용 명절 위문비 지원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 신청 기한 매년 설, 추석 명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지원 내용
○ 명절 위문비 지원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 직권신청
신청 기한
매년 설, 추석 명절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45-2442
근거 법령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의왕시의 비슷한 지원금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 아픈아이 홈케어 경기도 의왕시
증빙서류 제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본인부담금) 일부 무료 지원.
서비스ID 40300000010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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