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경기도 의왕시 보건행정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대상포진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부담을 경과하고 시민의 건강을 도모
지원 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 사업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대상포진 생백신 1회 무료 접종
- 사업방법: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접종
- 지원자수: 연간 약 500명
- 사업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대상포진 생백신 1회 무료 접종
- 사업방법: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접종
- 지원자수: 연간 약 500명
신청 방법
○ 개별 문자 안내 후 위탁의료기관 방문하여 대상자 확인 후 접종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대상포진 예방접종: 주민등록 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행정공동정보 이용 시 동의서 작성 후 초본 대체 가능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31-345-2744
근거 법령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경기도 의왕시의 비슷한 지원금
- 공공심야약국 운영 경기도 의왕시
심야 취약 시간대(22:00~익일 01:00) 약국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 -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 개인상담 서비스 제공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9~24세 청소년 대상으로 성격, 진로, 또래관계 관련 상담 서비스 - 안과 정밀 검진 지원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만성질환예방교육(고혈압, 당뇨교실)을 이수한 대상으로 안과 무료 정밀 검진 지원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의왕시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ID 403000000120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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