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경기도 의왕시 환경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 지원 내용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지원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www.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사업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
- 그린홈 : www.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사업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과/031-345-2372
근거 법령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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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300000011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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