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경기도 의왕시 민원지적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 지원 내용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근거 법령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의왕시의 비슷한 지원금
-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경기도 의왕시
세무조력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제공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경기도 의왕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서비스ID 40300000011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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