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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경기도 의왕시 민원지적과 · 현물

3줄 요약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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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근거 법령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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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300000011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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