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경기도 의왕시 감사담당관 · 기타(상담)
3줄 요약
-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 지원 내용 운영 기간: 연중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세금 문제를 지역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으로 해결
❍ 경제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 우선 상담 지원
❍ 지방세 불복 청구 상담 지원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실현
❍ 경제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 우선 상담 지원
❍ 지방세 불복 청구 상담 지원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실현
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지원 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신청 방법
○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근거 법령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경기도 의왕시의 비슷한 지원금
-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경기도 의왕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서비스ID 40300000017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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