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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이용권

3줄 요약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충전 시 8%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오프라인
- 종이형 상품권 : 관내 농협 13개소
- 카드형 상품권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

근거 법령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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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300000012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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