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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과천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2.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산모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2.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대리인,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근거 법령

과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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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9700000014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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