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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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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인이 과천시에 180일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일기준 부모 중 1명이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또는 출생후 출생일 기준 관내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1,000천원 / 둘째아 1,500천원 / 셋째아 3,000천원 / 넷째아 이상 5,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 등본(거주기간 확인필요에 따른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2-3677-2357

근거 법령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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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7000000117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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