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55-530-627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다른 지역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41000000101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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