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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일반세대에 월동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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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지원 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가능 월에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제출서류:해당없음
2.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근거 법령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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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7000000107 · 수정일 2026-08-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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